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단순히 매출과 수익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지, 어떤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지, 사업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인 세금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세금은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소득, 업종,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주로 내는 세금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원천세
- 지방소득세
- 지방세
이 가운데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세금은 사업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이나 의료·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사업을 시작하면 자신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간 거래가 많은 업종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차례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신고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본인의 예상 매출과 업종 등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을 비롯해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종합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신고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매출이 많으면 무조건 세금도 많을까?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매출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매출이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해당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과세되는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매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증빙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과 관련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원천세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뒤 이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는 신고·납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일반적인 급여 원천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 관련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지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끝내지 말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개인사업자가 같은 지방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과 재산, 차량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지방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차량이나 사업장 관련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일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 세금 한눈에 보기
| 세금 |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주요 시기 |
|---|---|---|
| 부가가치세 | 과세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경우 | 과세유형에 따라 1월·7월 등 |
|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
| 원천세 | 직원 급여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다음 달 10일 |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 |
| 자동차세 |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 일반적으로 6월·12월 |
| 재산세 |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경우 | 과세대상에 따라 7월·9월 등 |
🧾 개인사업자가 꼭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려면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증빙도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잘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
- 거래명세서
- 각종 영수증
- 임차료 관련 증빙
- 통신비 등 사업 관련 비용 자료
사업 관련 거래를 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챙겨두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 장부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등 기장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매출과 비용을 구분해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통장은 꼭 따로 써야 할까?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과 개인 생활비가 섞이지 않도록 사업 관련 입출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이 법적으로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관련 거래를 구분해두면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업자라면 판매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정산금과 상품 매입비, 택배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구분해 관리하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① 매출만 기록하는 경우
세금은 매출만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증빙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② 카드로 결제했으니 모두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개인적인 소비와 사업 관련 지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
사업 관련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절한 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
세금 신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주요 신고일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혼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모든 세법을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기보다 아래 네 가지부터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세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 등을 다음 해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3. 원천세
직원이나 특정 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증빙자료
세금 신고를 위해 사업 관련 매출과 비용 자료를 평소에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세금 관리 방법
세금 때문에 매년 신고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급하게 자료를 찾지 않으려면 평소에 조금씩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한 번씩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이번 달 매출 확인
□ 사업 관련 비용 정리
□ 세금계산서 확인
□ 현금영수증 확인
□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 확인
□ 플랫폼 정산내역 확인
□ 택배비·광고비 등 비용자료 확인
□ 직원이나 프리랜서 지급 내역 확인
□ 다음 달 세금 신고 일정 확인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해두면 5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마무리하며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과세유형, 직원 고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면 우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기본으로 기억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업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원천세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 신고기간에 급하게 자료를 찾지 않도록 평소에 매출과 비용,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세금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법과 신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할 때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